급여, 기간, 신청 자격 완전 정리!
출산과 육아는 축복이지만,
회사에서 휴가를 쓸 수 있을지,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지 걱정되는 분들 많죠?
2025년 기준으로
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더 확대되고, 실질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요.
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제도별 기간·급여·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!
👶 출산휴가 제도 (2025년 기준)
✅ 대상: 임신한 여성 근로자
✅ 기간: 총 90일 (출산 전후 포함)
-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함
✅ 급여: 고용보험에서 지급
- 상한액: 월 최대 200만 원
- 하한액: 월 최저임금 수준
📍 임신 중 유산·사산의 경우에도 상황별로 출산휴가 제공됨
👨👩👧 육아휴직 제도 (2025년 기준)
✅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
✅ 기간: 부모 1인당 최대 1년 (부부 합산 2년 가능)
✅ 급여: 육아휴직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급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월 180만 원)
-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월 150만 원)
✅ 조건: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
👥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졌어요!
✅ 2025년부터는
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
→ 각자 월급 받으며 동시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음
💡 단,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엔 회사 내 협의 필요
📋 신청 절차 요약
출산휴가
- 출산 예정일 기준 1개월 전 신청
- 회사에 ‘출산휴가 신청서’ 제출
- 고용보험에 급여 청구는 나중에 가능
육아휴직
- 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
- 회사 승인 +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청
-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
⚠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휴직 중에도 4대 보험료 일부 납부 필요
- 계속 근로 예정이어야 급여 수급 가능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 사용 가능
✅ 마무리 요약
- 출산휴가: 여성 전용 / 총 90일 / 최대 200만 원
- 육아휴직: 남녀 모두 사용 가능 / 1인 1년 / 최대 180만 원
- 2025년에는 부부 동시 사용 가능 + 제도 접근성 개선
👉 직장인 부모라면 꼭 활용하고, 사전에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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